우선 종부세란?

1. 종부세의 개요
정의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세금 제도입니다.
도입 배경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주택 가격의 급등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2. 종부세의 과세 대상
주택
종부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
주택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3. 종부세의 과세 기준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는 매년 공시되는 부동산의 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면제 및 감면 기준
종부세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보유자나 고령자는 종부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종부세의 계산 방법
과세 표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합니다. 기본 공제액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입니다.
세율
종부세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율은 0.5%에서 3.2%까지 다양한 구간으로 나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주택을 1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 과세 표준 = 15억 원 - 11억 원 = 4억 원
-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적용되며, 4억 원에 대한 종부세는 해당 구간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5. 종부세 납부 절차
신고 및 납부 기간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종부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은행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종부세의 영향
부동산 시장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책 시행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반응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다양한 사회적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부동산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합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적 관점에서의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05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졌지만, 뒤를 이은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기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속 세제 개편은 부총리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 최대주주 할증 평가 개선, 밸류업 우수기업 가업승계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등의 구체적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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